사업장 폐업시 실업급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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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일하고 계시던 식당이 몇일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했는데 사업주한테 확인서?인지 무슨 서류들을 받아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주도 식당이 어려워져서 좋지 않게 폐업을 하게된거라 가서 이것 저것 해달라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럴때 다른방법으로 신청할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사장을 만나서 도장받고 해야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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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이 폐업되어 부득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직을 하신 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서류는 원칙상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되나 사정상 사업주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제출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를 조사하여 동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추가적으로 고용보험법 및 노동관계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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