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쇼핑몰을 제 명의로 5개월간 운영하다가 작년11월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신고하라고 납부서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명의로 사업자가 지금 등록된 게 있나요?
어찌된 일인지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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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작년 운영하신 쇼핑몰의 경우 2012.11.21자로 폐업처리 된 것이 확인되며, 종합소득은 2012년 근로소득과 5개월간 운영하신 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합산한 소득에 대해 2013. 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린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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