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 확인(HS유권해석)를 받았는데
인증수출자 갱신처럼 2년마다 품목번호를 다시 확인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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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의해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HSK)를 결정하여 고시한 경우

동 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번호를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 법 제86조 제3항의 단서 규정(비공개 요청)에 따라 품목번호를 고시(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보서(HSK결정)를 받은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별도의 비공개(비공표) 요청을 하지 않았고

관세청장이 결정한 당해 품목번호에 대해 변경고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하거나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5)
    관련법령 :
관세법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관세법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관세법 시행령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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