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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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원산지확인을 위해 품목번호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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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ㅇ 신청을 할  수 있는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및 원산지 확인등을   위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와 견본(신청물품),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UNI-PASS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② 우편 및 방문접수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담당부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5)
    관련법령 :
관세법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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