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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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기증희망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장기기증희망신청서와 신청서 법정 대리인

동의란에 대리인 자필 서명과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관리자우편([email protected]) 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 및 회신용 봉투를 해당 신청인

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 02-2628-360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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