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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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20세(‘13.7.1일 부터는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제외)를 받도록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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