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협동 보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모입니다.
현재 책정된 보육료로는 아이들의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없어서
부모협동 보육시설 조합원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려고 합니다.
기부금은 어느 항목에 써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쓰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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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정관에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출자금 등에 대해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출자, 사용 및 반환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금 중 일부를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계좌로 전입금 처리

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출자금과 별도로 어린이집 계좌로 전입금 처리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연말소득 공제 여부에 관해서는 국세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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