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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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자금 기부를 위해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중 기부를 희망 하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00원씩을 각각 공제 후 기부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1인당 100,000원씩 공제하여 회사 가수금에 입금 하였다가

2. 당일 가수금에서 출금하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전체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선관위에서는 단체자금으로 인식하여 담당직원이 선관위를 방문하여 직원 개인이 납부한 금액이라는 부분을 자료에 의해 충분히 해명하고 선관위에서 직원들 개인 명의로 입금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입자의 명의를 직원개인으로 정정하여 정치자금납입증명서를 개인별로 발급 받음과 동시에

3.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 세액공제를 99,000원씩 직원 개인별로 환급 받았습니다.

질의: 이럴 경우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이 총금액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입금되었지만 개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선관위에서 확인하고 개인명의로 바꾸었을 때 법인자금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자금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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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재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질의하신 국회의원 후원 정치자금 기부금과 관련하여 일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총금액을 입금하였지만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을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 그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내용이 근거에 의해 개인의 기부행위로 확인이 된다면 개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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