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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아니라 양호교사로 근무를 하고있지요.
보육교사가 아니라서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장기근속 수당 받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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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거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별 호봉산정 내역에 따라 지급하며, 보육료 국고보조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지급

합니다.

양호교사는 위 호봉별 지급대상인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를 제외한 그 밖의 기타 보육교직원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으로서, 원장과의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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