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는 급여+복리후생비+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따라서 그만큼 보육교사는 근무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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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보육교사 급여에는 기본봉급과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고 해서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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