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오빠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입니다.
이번에 직업훈련교도소 건축목공 2년짜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알아볼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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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저희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오빠분의 건축목공(2년) 직업훈련생 선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직업훈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5조 및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제9조의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수용중인 다수의 직업훈련 신청자 중에서 신청기간, 추천절차, 훈련기간 및 잔형기 등 해당 조건에 맞는 수형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오빠분께서 수용중인 기관의 직업훈련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빠가 원하는 훈련을 받고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직업훈련과 (☎ 02-2110-34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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