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도소 직업훈련 교사가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내부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교사가 실기 및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수용자로 하여금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가 형법상 허위 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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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유기′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단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93도 3568호 참조)


둘째,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레 관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하거나 그를 이용하여 간접정법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 고의범입니다(형법 제30조, 제34조). 따라서 교도소 직업 훈련 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권한 있는 공문서를 제3자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면 공범 내지는 간접정법의 형태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227條(虛僞公文書作成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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