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시 금품제공 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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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선 조사시 잡은 물고기 등 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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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정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녹화하고 개인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헬맷에는 단속채증카메라를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의 녹화는 물론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렴, 반부패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는 물론 공직자행동강령교육 등을 상시 실시중입니다.

지도, 단속기관으로 이러한 사항은 저희 운영지원과 감사담당 및 반부패, 청렴담당자가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수집중으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관련자 조사 및 해당어업인 현지조사를 통해 철저하고 명백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바다, 밝고 풍요로운 미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한 불편사항, 반부패행위 등 불편부당신고는 운영지원과 서무계(061-240-7915)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1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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