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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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관련 해당사유중에 출퇴근불가능 사유도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 하고 있는 지역은 익산시 이고 3년여간 근무 하였습니다.

결혼은 하게 되어 연고지가 안산이 되어 주말부부 끝에 그만두고 퇴직하고 안산으로 이동하려 하고 있습니다.(현재 주만등록상 주소지는 안산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체인의 형태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익산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해당 사유가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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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확인방법 (센터별로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음)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통근시간 과다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가능할 것이나 사유발생일(결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 결혼 후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거주지를 변경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개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층 상담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퇴직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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