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 시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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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포 한강신도시 모아미래도엘가 예비입주자 입니다.

현재 6월경 입주 예정인 한강신도시 모아미래도엘가의(공공주택) 시공상 오 시공이 발생하여 이에 민원 제기 합니다.

◆ 문제재기

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견본주택 건축기준’의 내용에 의거 견본주택 상위사양은 반영, 견본주택이 분양승인목록리스트와 비교 하위사양은 기재된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마감자재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입주자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요구하였고, 전기오븐 (광파오븐)으로 장착 되는 것으로 합의 된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1주 전 일부 예비입주자가 가스오븐이 설치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항의 하였으나 이미 가스오븐이 설치되었으므로 전기(광파) 오븐으로 재 시공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입주자를 우롱한 처사이며, 이런 작은 것부터 약속이 지겨지지 않는 건설사가 과연 재대로 된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무척 불안합니다.

◆ 민원 요구사항

모든 입주자가 동일한 마음 이실 줄 압니다. 약속한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마감재목록상에 표기되고 시청에 제출 된 ‘전기(광파)오븐’ 항목에 대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은 입주자가 한 것인데 우리 입주자는 모든 서류상 ‘을’로 표기 됩니다. 하다못해 가전제품, 자동차도 문제가 발생하면 A/S 또는 무상교환이 이루어 지는데 3억에 육박하는 저의 보금자리는 건설/시공사에서 지어주는 대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힘없는 입주자는 ‘갑’의 횡포에 오늘도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바른 결정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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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해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의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양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다툼, 단순한 대금 미지급,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와 같은 민사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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