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와 상관없이 퇴직 후 그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 14일후에 첫 지급이 되는데 지급전날까지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고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귀하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으나 퇴직 시 최대한 빨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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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