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월 **일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 즉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직원은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으나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회사사정으로 상실 신고를 해버렸네요.

이를 정정하려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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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1)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

(센터 자체 서식으로, 관할 센터에 문의, / 서식이 없는 경우 사업장 내 자체 공문 양식을 사용)

2)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상실사유 오기에 대한 경위 확인서

4) 기타 센터 담당자가 필요시 요청하는 자료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유 정정 건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구체적인 처분 금액 등의 사항은 인터넷 상담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의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8조(보고 등) 
고용보험법제118조(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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