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완화 및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각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원금 요건이 상이한 바,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시 
- 2009. 5. 2.  계약직으로 근로자 A를 채용 
- 2009. 11. 20.  산전후 휴가를 부여  
- 2009. 12. 31 .  계약만료 
- 2010. 1. 1.  상용직으로 계약 갱신 
- 2010. 1. 5.  출산일 
- 2010.  2. 19.  산전후휴가 만료 
- 2010.2.20. ~ 2011.2.19  육아휴직 부여 
☞ 근로자 A를 대상으로 2010. 2. 20 ~ 2011.  2. 19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장려금 및 2010. 1. 01 ~ 2010. 12. 31 기간에 대한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을 각각 신청 가능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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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