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직접고용하였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의2의 고용의무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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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년 초과사용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6조의2)되어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직접 고용시 무기계약직근로자뿐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직접 고용의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실제로는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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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 2007-06-26 비정규직대책팀-2424[1] )
[질 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림.

<질의1>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해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2>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하다면 기간제로 채용한 후 다시 2년이 경과해야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지?

[회 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귀 질의의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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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고용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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