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가 재취업이 되어서 3월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지내다 한달이되자 사장님이 미안한데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통보하셔서 한달치 급여를 받고 퇴사해서 그다음주 월요일에 구직해서 3월 25일 부터 취직은되었는데 일주일 교육기간이라 취득일자는 4월 1일로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게되는건가요 ?

아, 그리고 제 퇴사일은 15일로 되어있어야하는데 3월1일자로 퇴사처리 되어있었습니다. 근로일자가 단축되어있는경우 추후 저에게 불편한점이 생기게 되는지요. 괜찮다면 그냥 있어도 되지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꼭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몰라서 일단 전 직장에 퇴사일자 변경 통보를 해놓았고 변경해주기로 했으나 일주일째 변경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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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재취업당시 실업급여 잔여 지급일수가 30일 이상 남아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신다면 취업 6개월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귀하의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취업한 직장의 취업시점도 수급기간 만료일(2013.3.23.)이후 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퇴사 날짜를 잘못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날짜를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 되는 부분은 없으나, 추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센터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퇴직 날짜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권으로 퇴직 날짜를 정정하게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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