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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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었습니다.
2013년 10월말에 근무시간이후에 퇴근한다고 사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사장님께서 왜이렇게 일찍퇴근하느냐? 하시며 이렇게 일찍 퇴근할거면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보호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달 임금과 퇴직금은 받지못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사장님께서 자의로 나갔다며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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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도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첨부)를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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