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이트 운영 관련.

1 답변

0 투표
ㅇ 소비자들이 스펨메일ㆍ전화를 통한 구매권유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스팸메일ㆍ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www.nospam.go.kr로 접속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가능
- 이사이트 내에서 스펨메일ㆍ전화ㆍ단문메시지로 인한 소비자피해 접수업무도 수행합니다.

ㅇ 통신판매에해당하는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ㅇ 통신판매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바, 신고 건은 소관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336)(spamcop.or.kr)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