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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며,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도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합니다.

·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은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함)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제32조, 제38조제1항, 제119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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