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때 구직활동2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구직활동이 단순히 회사에 지원하고 증명서를 출력해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지원한 회사가 제 이력서를 열람해야 배움카드 신청시 통과가 되는건가요?

(미열람시 카드신청심사에서 탈락을 한다던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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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원한 이력서를 회사에서 반드시 열람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사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출력해 가시면 무방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추가적으로 고용보험법 및 노동관계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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