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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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2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14일 뒤...그러니까 14년 1월 3일에 출석해달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상담하면서 구비할 서류로서 작년에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이번 계약만료되어 그만둔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서를 각각 관할 구관으로 넣어야 한다는 얘길 듣고 오늘 문의했습니다.

작년에 일하던곳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오늘중으로 관할고용센터(서울강남)로 팩스 보내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일하던곳에서 서류처리 등의 이유로 보내는게 1월 초에나 가능하다는 얘길 하더군요
제가 1월 3일에 심사가 끝나는데 말로는 그 전까지 보내주겠다 했는데, 만약에 1월3일 제가 가는날까지 접수가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1월 3일에 다시 신청접수 해서 또 2주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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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4.1.3.일이 첫 방문일이고 방문일까지 최종 사업장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지 않을 경우 ‘잠정실업인정’을 하게 됩니다.

-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되 실업급여 지급은 동 서류가 모두 처리될 때까지 잠정 보류되는 것입니다.

- 추후 서류 접수가 확인되어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경우 그 기간까지의 실업급여는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 서류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첫 지정일(2013.1.3.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고 담당자의 별도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4조(실업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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