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내소득이 없는 장기 해외근무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73호
3) 노동부 질의회시문 (실업68430-217, 199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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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기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 귀하가 언급한 기준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노동부 고시(2012-73호)에 의거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기준기간의 연장 일수는 18개월 + 연장가능 사유로 인해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18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3년)의 범위이므로,

○ 귀하와 같이 퇴사일 이전 5년간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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