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연구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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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비정규직이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월 1일자로 재계약해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내년초까지 혁신도시로 이전완료예정으로 연구소가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2월 31일 계약만료 및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6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여서

내년부터 학교에서 교수님의 연구프로젝트를 도와드리며 연구비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 (1) 연구비와 실업급여를 2중으로 받게 되어 부정수급이 되는지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 등 제반시설을 이용할려면 한학기마다 연구생등록을 해야합니다.

대학원 재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압니다만 (2) 박사과정 수료후에 학교 도서관 등

이용하기 위하여 연구생등록을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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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복되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연구생 등록의 경우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지,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으로 보아 실업불인정하는 취업의 인정기준>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아래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
(단,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인정
- 월 583천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 월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그 월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를 제외한 날에 대해서 실업인정을 해주되 다음 월에도 근로일수가 10일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월에 대해서 실업인정을 하지 아니함 (다음 달의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면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인정)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9조(근로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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