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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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장기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오는 12월 20일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만약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12월 20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받고 구직 활동을 시작한 뒤, 뒤늦게 같은 사업장과 다시 오는 2014년 1월 또는 2월 경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만약 아닐 경우, 해당 사업장과 2014년에 재계약을 하여 근무한 뒤, 2014년 말에 역시나 똑같이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 번 실업급여 받고 재입사한 경우라서 이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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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이 경우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가능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바, 비록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수급요건을 또 다시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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