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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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 소비생활과 건전한 경쟁촉진에 기여하는 비교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을 2001. 9.1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동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의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교내용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이어야 하고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방법이 적정하여야 됩니다.

ㅇ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법령검색, 표시광고관련법령 아래의 고시지침에 있는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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