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 ㅇㅇ동에서 골프연습장업으로 시설부지면적 7,855㎡, 시설면적 2,413㎡, 69타석으로 2005. 1월 신고후 영업중이나 이후 연접부지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인가 후 사업면적 17,402㎡, 피칭연습용코스 7홀 규모로 준공되어 영업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골프연습장 대표자의 남편입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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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제10조제1항2홍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부지 두곳이 인접한 거리가 가까워 이용자들이 동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면 변경신고로써 갈음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부 개별명의로 사업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인가후의 피칭연습용코스는 신규 체육시설업으로 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칭연습용 코스는 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3]에서 실외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단지, 티박스와 홀컵간의 거리를 100m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칭연습용 코스 전체 길이와 폭의 끝과 끝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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