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의 경우 회원권을 통해 6개월, 1년 등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소가 회원들과의 분쟁 중 환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통보로 즉결 처리가 되는데 이럴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폐업신고를 거부하거나 하는 등
회원을 위한 조치사항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대로 폐업신고를 내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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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폐업신고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폐업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업처리를 하더라도 회비 반환 관련 민사상 여전히 처리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이용자의 경우 이용료 환불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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