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품의 포장을 뜯었다가 개인사유로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포장을 개봉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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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②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④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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