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내 유통업체가 어떤 제품에 대해 OEM 생산을 의뢰하였을 경우, 제조원 및 판매원 모두를 동 OEM 생산을 의뢰한 유통업체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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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으로서 ①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유통업체가 어떤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의뢰하여 판매한다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OEM 생산을 의뢰한 유통업체를 제조원 및 판매원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행위로서 동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ㅇ 참고로, OEM 생산이라도 자신이 직접 원단, 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하고, 자신의 생산 기술로 제작하고, 생산된 제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판매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조원에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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