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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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o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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