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재경부 회계예규 선급금지급요령 제2조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하인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초 하도급계약이 수급사업자의 도산으로 해지된 경우로서 잔여공사에 대해
다른 수급사업자와 기간이 60일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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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기간 60일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
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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