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설계 작성자의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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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 2호에서는 복구설계서에 포함될 항목에서 차."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여기서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이란? 구체적으로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자는 ①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③복구전문기관 소속이 아닌 사업자 이더라도 단순히 산림공학기술자 자격만 있으면 복구설계서 작성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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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에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할 것(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복구설계서는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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