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2013.5.26 사망
부친포함 5형제분께서 각각 1/5지분으로 아파트 상속받음(5명 모두 주택보유함)
2014. 3. 26 아파트 매도(상속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
피상속인 할머니의 아파트 취득일 : 2005. 1.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1) 보유기간 1년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양도차익의 40%로 신고납부하는지,
2)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양도차익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지,

2)번일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각자의 지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구간을 정하면 되는지
1/5지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1200만원 미만이나, 모두 포함하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

홈텍스 간편신고에서 계산하면, 2)번으로 세액계산이 되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까
40%라고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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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으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을 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또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시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단기세율 40%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인 12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항상 귀댁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8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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