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 및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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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26조에서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의 수입 및 사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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