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제조업자의 행정처분 사유로 제품(알칼리이온수생성기)의 부분품(필터) 생산이 중단된 경우 품질과 규격이 동등한 타 업체의 필터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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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16조 제4항‧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따라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거나 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허가 또는 신고 사항과 다른 부분품(필터)을 사용하여 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16조(수리업의 신고) 
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3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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