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동산(오피스텔) 매입에 따른 중도금 대출을 진행중인데, 은행에서

영사관에서 인증한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영주권자이며, 현재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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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확인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소득 및 재직증명서는 미국내에서 발행된 문서로, 총영사관 영사확인이 아닌 거주지역 관할 
주청사내에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점을 은행측에 말씀하시고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공증사무실(Notary Public Office)에서 

해당 서류에 공증을 받고 관할 주청사내에  소재한 아포스티유 사무실을 찾아 공증에 대한 확인 

즉 아포스티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주소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usa-sanfrancisco.mofa.go.kr)에서 영사 /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안내 순으로 조회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 지역별 주청사 주소 및 연락처

(1) 캘리포니아
     주소 :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전화번호: 916-653-3595
     홈페이지: www.sos.ca.gov
     우편신청 전용주소 : Notary Public Section, P.O.Box 942877
(2) 콜로라도
     주소 : 1700 Broadway, #300, Denver, CO 80290
     전화번호 :  303-894-2200 
(3) 유타
     주소 :  210 State Capitol, Salt Lake City, UT 84145
     전화번호 :  801-538-1041

상기 답변이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전화 : 415-590-407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921-2251)
    관련법령 :
기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33조(주재국공문서 등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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