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자 딸이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매월 고정적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비고정적으로 현금 또는 통장입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데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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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지거부 심사기준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재직증명서를 통한 재직확인 및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소득확인서(재직기관 발급)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증빙 없이는 사실상 고지거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2100-4627)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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