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슈퍼마켓, 할인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사업체수 및 매출액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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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 슈퍼마켓, 할인점은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165㎡ 미만이면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구멍가게 등)

  - 165㎡  이상 3,000㎡  미만이면 『슈퍼마켓』

  - 3,000㎡ 이상이면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대형할인점)으로 구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접속하신 후

    - 주제별통계 > 도소매서비스 > 도소매업조사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현황'에 들어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산업통계과(☏042-481-2203)로 문의 바랍니다.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지도 이미지가 표시된 통계표 항목은 지도를 클릭하여 SGIS통계지리정보(http://sgis.kostat.go.kr)에서 지도와 함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042-481-220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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