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 규정 및 잔디를 재배하는 경우와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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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민이 농지상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관리과-323 : 2005.1.13)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농지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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