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체와의 계약시 주의사항>
각종 범죄와 화재, 응급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인기계경
비를 의뢰하는 용역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나, 계약해지시 위약금과다요구,
손해발생시 사업자의 면책주장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객은 계약체결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중 최소한 위
약금조항, 면책조항 등은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이나 용역경비협회
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용역경비업법상 의무조항이 동법 개정으로 삭제
되어 사업자의 자유에 맡겨진 만큼 소비자들은 계약체결시 사업자가 손해
배상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만일의 경우 손해배상 받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경비업법 제14조제3항 삭제 - \"99.10.1 시행)
2. 약관상 위약금조항
기계경비의 경우 전용선, 설치비, 설치기기비등 초기투자비가 선행된다고
하여 계약기간(통상 3년 내지 2년) 중도에 고객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 요구시 많은 위약금(사업자에 따라 월용역료에 상당하는 보증금, 잔여
계약기간 월용역료 합산액의 10% 또는 1/2, 1/3)을 요구하여 고객과의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바, 계약체결시 사업자별로 위약금조항을 비
교·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약관상 사업자면책조항
약관내용을 확인치 않고 계약하고 영업을 하던 금은방주인이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지 않고 퇴근하였다가 새벽에 진열대 안에 있는 2억여원의 귀금
속을 도난당하여 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하였으나 회사측은 금고에 보관하
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상의 면책조
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따라
서 고가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은 계약체결시 고가품사고가 배상범위에 해
당되는지 여부, 별도의 고가품배상담보특별약관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고객이 별도의 고가품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