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월전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후,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제3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지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임차물건에 대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