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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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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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선으로 통화후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2013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해야 

환급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까지입니다. 

고객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6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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