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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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경기도 **시 **동 "****" 에서 약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쪽 원장님께서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여 3.3% 원천징수 해갔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가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외 소득? 그거 체크안하고 근로소득만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달에 약 3~4만원정도 원천징수 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말하면 저는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생이었구요.

12년도 수입금액은 1,717,287 원 이고 업종 코드는 ****** 라고 써있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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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
01.기본사항 다음 → 02.사업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콤보 없음 선택, 업종코드 940909, 총수입금액 1,717,287 다음 →
03.소득공제 인적사항 확인 후 다음 → 04.기부금명세 다음 아니요 → 05.세액공제 다음 → 
06.세액계산71번 원천징수한 사업자번호 기재됨, 세액 입력 환급금 계좌신고 후 신고서 보내기 
 위의 절차로 신고 하시면 되며, 귀하의 업종 성격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세무서 1층에 전자신고도움창구가 마련되었으니
 방문하시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과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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