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교환 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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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날 ○○ 양산점에서 △△의류를 구매 하였는데 그날 제가 운동 중에 매장에 방문게되어서 땀이 많이 나서 △△의류를 입어보지 보지 못하고 원래 입던 사이즈95로 구매 후 집에 와서 샤워후 입어보니 사이즈가 적어서 사이즈 교체하기로 마음 먹음.

그후 7월 17일 사이즈 교환 위해 매장 방문 결과 교환 불가하다는 매장 직원에 안내를 받음 이유는 △△의류는 착용시 교환 불가라고함 그리고 앞쪽에 먼지인지 약 간에 흰가루가 묻어 있어서 교환 안된다고함. 고객센터 에 연락후 상황을 얘기하자 매장과 알아서 하라고 전달받음 고객센터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다시매장에 전화걸어 옷을 안입어보고 사이즈가 어떻게 맞는지 알수 있냐 물어보니 원래 이제품은 입으면 교환안된다고 함.

옷 Tag 확인결과 사이즈 맞지 않을 시 7일 이내 환불 및 교환가능 하다고 적어져 있음. 사이즈 체크 위해 입으면 교환 안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매장 직원에게그럼 구매 시점에서 왜 입으면 교환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얘기 했다고 하나 나랑 같이 동행 한 사람 둘다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함

환불도 아니고 사이즈 교환이 왜 안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의류 교환 환불 규정 이 어떻게 되나요?
입어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 하네요.

이런 큰 기업이 고객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엉망이고 고객센터 라는 단어가 아깝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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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매장에서 의류 구입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하고자 함에도 해당 업체에서 교환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 환불 문제와 같은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35조(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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