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하자로 발생한 피해구제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이나 무료 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변호사협회 02-3476-4000)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