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부단한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업무진행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 2항 6호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바-2 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조항에 따라 질의 드립니다.

질의 : 원사업자가 하수급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체결통보 및 하도급적정성 자가 심사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였으나 발주자가 이에 대한 적정성 심사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시공을 하도록 하였고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여부


갑설 : 원사업자는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성자가심사평가표까지 첨부하여 하도급계약체결 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발주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이 공사진행을 수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하도급심사적정성에 대한 이의없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원사업자가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에서 직접 하도급적정성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아야 함.


귀 위원회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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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요지는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통보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표를 첨부하여 접수하였으나 발주자가 이에 대한 회신 없이 공사를 시공토록 하여 이미 공사가 준공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통보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접수하였으나,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 표시 없이 공사를 시공토록 하였다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발주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위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후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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